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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음주단속 연계...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익산시가 지난 20일 전라북도, 익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야간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 차량이며, 1건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 및 납부 안내를 실시했다. 이날 합동단속에서 익산시는 차량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으로 체납 차량을 즉시 적발해 먼저 체납차량 운전자에게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를 거부한 경우 번호판을 영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야간에 운행되는 체납차량도 언제든지 단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더욱더 체납세 징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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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무보험 운행 시 범칙금 부과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실업난 등으로 증가한 자동차 무보험 운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최대 40~2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무보험 차량의 운행만으로 형사 처벌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시민이 많아 적극적인 홍보와 운행 근절을 위해 번호판 영치 및 수사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이에 의무보험 갱신 기간 대상자에게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을 통해 모든 운전자가 보험 만료 이전에 의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 무보험 차량에 대한 신속, 정확한 수사를 위해 평일 근무시간 내 출석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주말, 공휴일 및 야간조사를 확대 실시하는 등 수사를 탄력적으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보험 차량 운행은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라는 경각심을 갖고 안전하고 건전한 차량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자발적으로 보험 가입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시는 지난해 무보험 운행차량 377대를 적발해 156대를 검찰 송치했으며, 범칙금은 97건에 4천만 원을 부과했다. 올해는 9월 말까지 236대를 적발해 132대를 송치하고 범칙금은 48건에 2천1백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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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공매 예고문 발송익산시가 고질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공매 예고문을 발송하며 체납처분 활동을 본격 실시한다. 시는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부동산을 압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질체납자에게 부동산 공매 예고문을 발송하며 체납처분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 공매처분 대상자는 체납 기간이 1년 이상, 체납금 3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시는 공매 추진에 앞서 이번 1/4분기에 고액체납자 30명(9억 1천3백만 원)에게 부동산 공매 예고서를 발송했다. 시는 예고기간 중에 납세자에게 충분히 납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방문 상담, 분납 등을 통해 분명한 납부 의지를 보여주는 경우 일시적으로 공매를 보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공매뿐만 아니라 자동차, 급여, 예금, 매출채권 압류와 공공기록정보,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번호판 영치 등 각종 행정제재로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체납된 세금을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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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번호판 영치 활동 본격화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체납관리 운영을 시작으로 이달 중순부터 올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번호판 영치 활동은 1개반, 3명이 주 2회 번호판영치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으로 도로변, 주택가 등 주차 밀집지역 위주로 순회하며 실시된다. 영치 대상 차량은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이다. 시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납부안내문 문자 발송과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전화 독려도 병행해 체계적인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서미덕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 과태료 징수 활동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해 가산금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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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체납 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예고익산시는 자체 재원 마련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동차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일제 발송했다. 이번 안내문은 4천여 명에게 발송됐으며 대상자의 총 체납금액은 50여억 원이다. 체납 지방세 납부는 안내문에 제공된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CD/ATM 기기에서 직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번호판영치 유예 등 탄력적으로 징수 활동으로 경제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영치, 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방침이지만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면서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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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방세외수입 납부안내문 발송익산시가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게 납부안내문을 우편 발송하였다. 16일 시에 따르면 발송된 안내문은 5천527건으로 체납자는 3천588명, 총 체납금액은 5억7천800만원이다. 시는 스마트위택스 또는 금융기관앱, 네이버앱, 카카오톡 등을 통해 세외수입 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 전자송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납부자 편의를 위해 전국 어디서나 현금입출금기(ATM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하여 세외수입 고지서가 없어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해 매월 일정 금액씩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일시 납부에 따른 납부 부담을 줄여 줄 계획이다. 앞으로도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안내문 및 체납고지서를 지속적으로 발송함으로써 지방세수 확보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지방세외수입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이번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이번 안내문 발송 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체납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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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나서익산시가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내년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부터 11월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2020년 8월 말 현재 세외수입 채납액은 7만2천여건 144억원으로, 익산시 재정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체납액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임대료 및 사용료 감면 등에 따른 세수여건 약화로 인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노력이 요구된다. 익산시는 이번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동안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외수입 징수추진단을 구성하고 체납자 및 체납사유별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납부자 부담완화 시책과 함께 적극적인 징수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 및 일시적 납부 곤란에 처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징수유예의 적용도 적극 검토하여 민생안정 및 경기회복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분납약속 미이행자 및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불관용 원칙을 적용, 번호판 영치는 물론 예금압류, 부동산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하여 익산시는 지난 9일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자동차손배법위반 과태료 등 주요 체납액 관리부서 담당자들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생계형 및 일시적 납부곤란 체납자 등에 대한 납부 부담 경감 방안 등 이번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익산시는 스마트위택스 또는 금융기관앱, 네이버앱, 카카오톡 등을 통해 세외수입 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 전자송달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납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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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체납과태료 징수 ‘번호판 영치’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력 추진한다. 4일 시에 따르면 번호판 영치는 1개반 3명이 주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영치대상 차량은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가 해당된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매월 독촉장 발부, 영치예고문 발송, 전화독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은 분납제도를 통해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서미덕 소장은 “앞으로도 꾸준한 번호판 영치활동으로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여 가산금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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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유예익산시는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유예한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당분간 영치를 중단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일시 납부에 따른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시민들에게 체납번호판 영치 유예 등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해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730여 대를 영치해 4억 7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